[네이버 기사/ 조선 비즈]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업무처리기준 발표기존 주택 멸실 전 거주 기간 포함멸실 후에는 ‘준공 후 2년’ 실거주 의무유주택자,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매·임대 처분해야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)와 용산구 내 재개발·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.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. /뉴스1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·재건축의 ‘입주권’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. 제3자에게 ‘분양권’ 전매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. 단, 청약 등을 통해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아 생기는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.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..